‘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법률’ 제정 추진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10-18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근해어업구조의 선진화 추진을 위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10.15∼11.5)했다고 밝혔다.
○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척수의 조정, 어업의 종류 통합 또는 변경,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및 어선의 선진화 등 연근해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함
○ 장관은 근해어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 매년 어업의 종류별 어업실태 및 어업경영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함
○ 장관은 어업실태 등에 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함
○ 어업구조개선 대상어업의 자율신청, 대상어업의 지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선정된 자가 사업추진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조업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어업구조개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대상어업의 지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재심의 등 대상자 관리, 어업자 지원 등에 대하여는 근해어업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연안 및 구획어업은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어업구조개선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어선규모의 적정화 등 어선의 선진화 추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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