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법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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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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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12:00:00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근해어업구조의 선진화 추진을 위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10.15∼11.5)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어업구조는 과당경쟁, 자원감소, 어업비용 증가, 소득감소 등 악순환 구조에 머물러 최근의 해양환경 변화와 FTA 확산 등에 따른 국내외의 어업여건 변화에 취약한 구조를 유지해왔다.


입법 예고된 법률안에는 '94년 이후 추진된 어선감척사업 외에 어업경비를 절감하고, 어업 간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어업의 종류 통.폐합, 어선의 선진화 등 어업구조의 융.복합적 개편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업구조개선”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

○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척수의 조정, 어업의 종류 통합 또는 변경,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및 어선의 선진화 등 연근해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함


2) 어업실태 및 어업경영상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함

○ 장관은 근해어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 매년 어업의 종류별 어업실태 및 어업경영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함


3)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

○ 장관은 어업실태 등에 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함


4) 어업구조개선 대상어업을 어업인의 자율신청 및 직권지정이 가능토록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 관리토록 함

○ 어업구조개선 대상어업의 자율신청, 대상어업의 지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선정된 자가 사업추진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조업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5) 수산조정위원회의(근거 「수산업법」 제88조) 심의 등

○ 어업구조개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대상어업의 지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재심의 등 대상자 관리, 어업자 지원 등에 대하여는 근해어업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연안 및 구획어업은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6) 어업구조개선에 참여하는 어업자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 어업구조개선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어선규모의 적정화 등 어선의 선진화 추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함


한편, 동 법률안은 11월중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12월중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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