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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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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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379호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금지 이후 고래자원의 이용․보존에 대한 국내외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고래자원의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그간「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와「고래포획금지조치의 이행지침」으로 운영되어온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든 고래류의 포획을 금지함(안 제4조) 다만, 과학조사 등의 목적으로 고래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1) 생물학적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고래의 포획을 승인한 어선에 관계공무원을 승선 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한 고래류 이외의 고래류를 포획한 경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안 제7조), 승인기간이 종료되면 3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토록 함(안 제8조)


나.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를 발견한 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함(안 제10조제1항)

(1) 해양경찰서장은 신고된 고래류의 조사결과 혼획․좌초․표류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고래류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2) 신고자가 고래류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수협위판장에서 매각하도록 하고, 매각을 의뢰한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사법경찰관이 불법으로 고래류를 포획한 자를 발견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함(안 제11조)

(1) 불법 고래류를 매각하는 경우 그 대가는 국고에 귀속하고 폐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함


라.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유통증명서나 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래를 위판하도록 함(안 제12조)

(1) 수산업협동조합장이 고래류를 매각하는 경우 매입자로부터 고래류 해체장소 등을 제출받아 고래류 유통증명서 매입자란에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매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2)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위판되는 모든 고래류의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마. 위판된 고래류를 매입한 자는 고래류 유통증명서 사본을 소지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모든 고래류는 업종별․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해체장에서만 해체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제공한 모든 고래류의 DNA 시료를 이용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도록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어업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60(2300), 모사전송 02-503-91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 고시개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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