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0-78호)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11-01 12:00:00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78호
새로운 유해물질로 인한 식품사고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시험법 적용원칙을 개정하고, 식품에 사용된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며,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가. 총칙 중 시험법 적용원칙 개정 [제1, 1, 29)] (1) 최근 식품 중 새로운 유해물질로 인한 안전성 논란이 대두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 대응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시험법 적용 원칙 추가 나. 식물성 원료의 재분류 [제2, 5, 10), (1)] (1) 식물특성에 따른 농약 적용을 명확히 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특성별로 식물성 원료를 재분류 함 다. 식품 원료를 구분하는 문구 정비[제 2, 2, 2), (6), (7), (8)] (1) 제 2, 2, 2), (6), (7), (8)에 쓰인 원료의 용어가 혼란의 우려가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 라.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산가 규격 명확화 [제4, 2, 3)] (1)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식용유지가공품 등 대상식품에 대한 산가 규격 적용 명확화 필요 (2) 산가규격 대상식품을 구분하여 명확히 적용할 있도록 개선 마. 이산화황 규격 개정 [제5, 25, 5)의 (4), 제 5, 28, 5)의 (1), 제 5, 29, 29-14, 5)의 (2)] (1) 식품첨가물공전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이산화황 규격 명확화 바. 일반증류주 중 메탄올 규격 개정 [제5, 27-9, 5)의 (2)] (1) 일반증류주 중 용설란을 주원료로 한 제품에 한하여 원료특성 및 국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메탄올 규격의 합리적 개정 사. 기타 식품류 중 과·채가공품류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제5, 29, 29-4)] (1) 기타 식품류 중 과·채가공품류의 식품유형을 무염가용성고형분 규격에 따라 과·채퓨레와 과·채페이스트로 분류하였으나 원료의 특성에 따라 식품유형이 제품 형태와 상이한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식품유형 및 규격 개선 필요 (2) 과·채가공품 및 과·채퓨레·페이스트 유형을 과․채가공품류로 통합하여 하나의 식품유형으로 하고 무염가용성고형분 규격 및 시험법 삭제 아. 수산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개정 [제 6, 1, 1), (4) ] (1) 더 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균의 특성과 위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합리적인 정량규격 마련 (2) 황색포도상구균을 g 당 100 이하로 개정 자. 일반시험법 중 지방산 및 트랜스지방 시험법 개정 [제10, 1, 1.1, 1.1.5,] (1) 지방산 제2법 중 표준용액 및 시험용액 조제 및 계산식 개정 (2) 트랜스지방 시험법에 포화지방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도록 표준용액 및 시험용액 조제 및 계산식 개정 차. 일반시험법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 시험법 개정 [제 10, 3, 3.18., 3.18.1 및 3.18.2] (1) 바실러스 세레우스 실험 시, 이 균과 유사한 다른 균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시험법 개선 카. “원료” 품목 추가[[별표 1] 〕 (1) [별표 1]에 “원료”의 목록에 신품종 버섯 등 13 품목 추가 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중 (186), (224), (325), (356)} (1) 4종 농약항목의 잔류허용기준을 정비 (2) 포도에 머루를 포함하여 싸이목사닐 등 3종 농약의 잔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체리에 대한 프로클로라즈 기준 합리화 파. 농산물 및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1), (17), (26), (55), (71), (101), (133), (213), (214), (227), (228), (237), (246), (249), (255), (321), (323), (332), (337), (338), (345), (349), (352), (358), (380), (390), (394), (403), (409)} (1)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 등록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농산물에 대한 관리 적정화 (2) 농산물 중 이민옥타딘 등 29종에 대한 기준 신설 하. 신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5 중 (63)} (1) 농약으로 새로 사용 등록된 아세타미프리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09.8.26~‘09.9.24, ‘09.9.18~’09.10.9, ‘09.10.8~’09.10.29, ‘09.12.22~’10.1.13, ‘09.12.30~’10. 1.20, ‘10.5.12~’10.6.1 (3) 규제심사 : ’1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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