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0-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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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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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12:00:0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78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새로운 유해물질로 인한 식품사고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시험법 적용원칙을 개정하고, 식품에 사용된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며,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중 시험법 적용원칙 개정 [제1, 1, 29)]

(1) 최근 식품 중 새로운 유해물질로 인한 안전성 논란이 대두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 대응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시험법 적용 원칙 추가

나. 식물성 원료의 재분류 [제2, 5, 10), (1)]

(1) 식물특성에 따른 농약 적용을 명확히 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특성별로 식물성 원료를 재분류 함

다. 식품 원료를 구분하는 문구 정비[제 2, 2, 2), (6), (7), (8)]

(1) 제 2, 2, 2), (6), (7), (8)에 쓰인 원료의 용어가 혼란의 우려가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

라.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산가 규격 명확화 [제4, 2, 3)]

(1)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식용유지가공품 등 대상식품에 대한 산가 규격 적용 명확화 필요

(2) 산가규격 대상식품을 구분하여 명확히 적용할 있도록 개선

마. 이산화황 규격 개정 [제5, 25, 5)의 (4), 제 5, 28, 5)의 (1), 제 5, 29, 29-14, 5)의 (2)]

(1) 식품첨가물공전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이산화황 규격 명확화

바. 일반증류주 중 메탄올 규격 개정 [제5, 27-9, 5)의 (2)]

(1) 일반증류주 중 용설란을 주원료로 한 제품에 한하여 원료특성 및 국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메탄올 규격의 합리적 개정

사. 기타 식품류 중 과·채가공품류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제5, 29, 29-4)]

(1) 기타 식품류 중 과·채가공품류의 식품유형을 무염가용성고형분 규격에 따라 과·채퓨레와 과·채페이스트로 분류하였으나 원료의 특성에 따라 식품유형이 제품 형태와 상이한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식품유형 및 규격 개선 필요

(2) 과·채가공품 및 과·채퓨레·페이스트 유형을 과․채가공품류로 통합하여 하나의 식품유형으로 하고 무염가용성고형분 규격 및 시험법 삭제

아. 수산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개정 [제 6, 1, 1), (4) ]

(1) 더 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균의 특성과 위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합리적인 정량규격 마련

(2) 황색포도상구균을 g 당 100 이하로 개정

자. 일반시험법 중 지방산 및 트랜스지방 시험법 개정 [제10, 1, 1.1, 1.1.5,]

(1) 지방산 제2법 중 표준용액 및 시험용액 조제 및 계산식 개정

(2) 트랜스지방 시험법에 포화지방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도록 표준용액 및 시험용액 조제 및 계산식 개정

차. 일반시험법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 시험법 개정 [제 10, 3, 3.18., 3.18.1 및 3.18.2]

(1) 바실러스 세레우스 실험 시, 이 균과 유사한 다른 균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시험법 개선

카. “원료” 품목 추가[[별표 1] 〕

(1) [별표 1]에 “원료”의 목록에 신품종 버섯 등 13 품목 추가

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중 (186), (224), (325), (356)}

(1) 4종 농약항목의 잔류허용기준을 정비

(2) 포도에 머루를 포함하여 싸이목사닐 등 3종 농약의 잔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체리에 대한 프로클로라즈 기준 합리화

파. 농산물 및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1), (17), (26), (55), (71), (101), (133), (213), (214), (227), (228), (237), (246), (249), (255), (321), (323), (332), (337), (338), (345), (349), (352), (358), (380), (390), (394), (403), (409)}

(1)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 등록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농산물에 대한 관리 적정화

(2) 농산물 중 이민옥타딘 등 29종에 대한 기준 신설

하. 신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5 중 (63)}

(1) 농약으로 새로 사용 등록된 아세타미프리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09.8.26~‘09.9.24, ‘09.9.18~’09.10.9, ‘09.10.8~’09.10.29, ‘09.12.22~’10.1.13, ‘09.12.30~’10. 1.20, ‘10.5.12~’10.6.1

(3) 규제심사 : ’10. 6. 3.


첨부: 고시 제2010-78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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