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0 - 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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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12:00:00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 24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하며 마비성패독, 발기부전치료제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름치의 식품원료 사용금지[안 제 1, 3, 2) 및 [별표 3]]

(1) 식품원재료 분류의 심해성어류 중 기름치를 삭제하고, [별표 3]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기름치 추가

나.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기준 정비[안 제 2, 2, 2)]

(1)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에 식품 원료가 추가됨에 따라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도 등 기준 정비

다. 발기부전치료제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 [안 제2, 5, 12), (2), (3), 안 제 10. 7, 7.4 및 안 제 10. 7, 7.5)]

(1)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디데스메틸시부트라민에 대한 불검출 기준 신설

라.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중 마비성패독 기준 설정 [안 제2, 5, 9), (1)]

(1)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피낭류 중 마비성패독 기준 신설

마. 들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개정〔안 제5, 14, 5)〕

(1) 신품종 들깨 사용에 따라 들기름의 요오드가 규격을 개정

바. 건포류의 보존료 규격 신설〔안 제5, 28, 5), (4)〕

(1) 건포류 중 보존료(소르빈산) 규격 신설

사.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장염비브리오균 단서조항 개정 [안 제5, 29-18, 5), (5)]

(1) 조리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섭취할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은 장염비브리오균 규격 적용 제외

아. 보존료, 착색료,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시험법의 신설 및 개정〔안 제10, 2.1, 4.1, 6.1 및 7.8〕

(1)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은 시험법을 삭제하고 정확성과 정밀성이 높은 방법으로 개선

(2) 데히드로초산, 소르빈산, 안식향산 및 그 염류,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 시험법 중 박층크로마토그래피 및 자외선흡수스펙트럼에 의한 시험법 삭제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피와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시험법 개정,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 시험법 개정, 소르빈산, 안식향산 및 그 염류 시험법, 타르색소시험법 중 유용성색소 시험법 삭제

(3) 이소티아닐의 시험법을 신설하고, 벤설탑, 칼탑 및 티오싸이크람시험법, 디쿼트 및 파라쿼트시험법 개정

(4)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시험법 개정

(5) 특수용도식품 등 벤조피렌 시험법 적용 범위 개선

자. 용어 및 문구 정비〔안 제5의 22, 29-1, 29-3, 29-10, 29-13 및 제9, 3, 6)〕

(1) 식품유형과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되어 혼동될 우려가 있는 식품종의 명칭 개정

(2) 검체채취 일반원칙 중 검사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

차.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중 (396), 별표 5중 (13)}

(1) 밀감에 대한 에티클로제이트와 인삼에 대한 톨크로포스-메틸의 잔류허용기준 합리화

카.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26), (68), (112), (125), (141), (149), (206), (209), (220), (227), (228), (242), (246), (249), (290), (297), (323), (332), (337), (338), (345), (352), (380), (390), (403), (410), (415)}

(1)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등록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농산물에 대한 관리 적정화

(2) 농산물 중 디페노코나졸 등 27종에 대한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2-380-1690, 1699, 팩스 02-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첨부: 고시 제2010 - 244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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