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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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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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12:00:0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0 - 391호


수산신지식인의 공정한 선발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수산신지식인운영규정 제정계획(훈령)


1. 제정 배경

- 수산신지식인의 공정한 선정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 선발 기준(제3조에서 제10조)

○ 선발대상(제3조), 선발기준(제4조), 선발절차(제5조)

- 수산신지식인의 선발방법, 선발기준 및 제외사항

- 후보자에 대한 전문가평가 등 선발절차

○ 후보자 추천, 현지실사 및 평가사항

□ 수산신지식인 선정 위원회 운영(제11조에서 제17조)

○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운영방법 등

○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 수산신지식인의 역할 등(제18조에서 제20조)

○ 신지식인의 역할에 관한 사항

○ 신지식인의 지원육성과 취소에 관한 사항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어업자원관, 원양협력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수산신지식연합회

라. 기 타 : 규제신설 없음


첨부: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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