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안) 행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11-04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0 - 391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수산신지식인의 공정한 선정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 선발 기준(제3조에서 제10조) ○ 선발대상(제3조), 선발기준(제4조), 선발절차(제5조) - 수산신지식인의 선발방법, 선발기준 및 제외사항 - 후보자에 대한 전문가평가 등 선발절차 ○ 후보자 추천, 현지실사 및 평가사항 □ 수산신지식인 선정 위원회 운영(제11조에서 제17조) ○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운영방법 등 ○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 수산신지식인의 역할 등(제18조에서 제20조) ○ 신지식인의 역할에 관한 사항 ○ 신지식인의 지원육성과 취소에 관한 사항 등
가. 관계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어업자원관, 원양협력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수산신지식연합회 라. 기 타 : 규제신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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