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국제규격에 맞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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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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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7 12:00:00

- 정도관리/정도평가 항목 강화로 측정분석 신뢰도 향상 기대


국토해양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환경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지침서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양환경상태를 조사·평가함에 있어 그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고시하게 되어 있다. 이번에 개정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기존의 시험기준을 개선·보완 하고, 작성체계를 표준화하는 등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선되는 시험방법은 기존의 시료채취 및 보관, 항목별 시험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조사의 오류를 줄이는 방안으로 자료의 정도관리/정도평가 항목을 추가 하여 시료의 채취기구, 채취방법, 보관용기 및 보관방법 등을 재정립하고, 시험기준 제정의 체계적 표준화 지침에 따라 작성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측정한 분석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우리나라 해양환경상태조사에 관한 표준지침서인 만큼, 앞으로도 측정분석 신뢰도 향상을 통한 해양환경 정책의 과학적인 수립을 위하여 시험방법을 주기적으로 개선하며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