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15일 연근해어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심의 의결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업구조개선의 범위를 어선감척사업 외에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 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 단위의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어업구조개선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업자의 자율신청에 의해서만 추진하였던 어선감척사업을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감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척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어업자에 대하여 신규 융자를 제한하거나,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어업선진화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노후어선의 현대화, 표준어선형 어선의 보급 및 어선 장비・설비의 개량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어업구조개선사업에 참여한 어업자에 대한 감척지원금, 실직어선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어업선진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률안이 2월 중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금년 상반기까지 국회통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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