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건조 · 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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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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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63호


어선 건조․개조허가의 오차허용범위를 임의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명시하여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선의 건조․개조 시 총톤수에 대한 오차허용범위의 적용 기준에 있어서 건조․개조 시를 불구하고 임의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고시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이 건조되는 어선에 대해서는 계획 총톤수를 기준으로, 개조되는 어선은 개조로 인하여 증가되는 총톤수를 기준으로 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어선구조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2동,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첨부: 어선 건조 · 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고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