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1-02-17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 - 47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신고, 준수,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기간과 횟수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형평성 위배 가능성이 있음으로 부과기준과 금액을 차등화 하여 위반행위별로 형평에 맞는 적정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 부과절차 조항 삭제 및 가중·가감 조항 수정(안 제21조 제1항∼2항) (1) 과태료 부과 전 부과대상자에게 서면통지, 10일이상의 기간 동안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제공 등의 조항 삭제.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감할 수 있음.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현행 : 과태료 금액 50만원 - 개정 : 미신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1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50만원 (2)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현행 : 과태료 금액 50만원 - 개정 : 미신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1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50만원 (3)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 - 현행 : 과태료 금액 100만원 - 개정 : 미신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7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00만원 (4)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현행 : 과태료 금액 300만원 - 개정 :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미 위반시 : 10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1회 위반시 : 20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2회 이상 위반시 : 3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현행 : 과태료 금액 200만원 - 개정 : 위반행위 직전 1년간 보고사항 미 위반시 : 5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보고사항 1회 위반시 : 10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2회 이상 위반시 : 200만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원양정책과, 전화 02-500-2399, 모사전송 02-503-9104, E-mail : jjye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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