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1-02-18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9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현행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비율 및 위반횟수 산정기간이 유사법령과 상이하고, 과태료 가중․경감기준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법 집행 및 운영에 애로가 있어,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비율 조정 및 위반횟수 산정기간 단축, 과태료 가중․경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납부자들의 혼선야기 및 국민불편 해소를 도모하기 위함
가.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단축(3년→1년), 과태료 감경기준 구체화, 위반횟수별 부과비율 조정(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3) (1)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기준은 별표 3(비고)에 포괄적인 의미로 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비율이 상이함. (2)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과태료 부과권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한 경감기준 및 범위를 구체화하며,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비율을 형평성 있게 조정함. (3) 과태료 위반횟수 산정기간 단축 및 부과기준․경감기준 구체화, 위반횟수별 부과비율 조정으로 타 법률 간의 형평성 제고 및 대국민 불편 해소에 상당한 기여 예상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76, 모사전송 02-503-9128, E-mail: mbj@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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