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1-02-18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50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질병관련 수수료 중 전자납부가 가능한 부분은 수입․수출․재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수산동물질병 병성감정 및 파견검역 의뢰 등 기타 수수료에 대하여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해당지자체 수입증지 요구가 있으며,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현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바, 현실에 부합된 수수료 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정부법 입법취지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에게 수수료 납부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가.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1) 수산동물질병관련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인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일부 제한적으로 전자정부법 입법 취지에 따라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2) 수산동물질병관련 수수료 전체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입법취지에 따라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수료 납부기관에 따라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자체인 경우에는 해당지자체의 수입증지로 대학 등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등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전자정부법 입법 취지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재 활성화 및 기관별 납부방법 개선으로 국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76, 모사전송 02-503-9128, E-mail: mbj@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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