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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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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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51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위반행위 적발시 매번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로 부과금액이 낮을 경우 법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고 타 법률에 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유사법률 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고, 구체적인 가중․경감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부과권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6)

(1) 위반행위 적발시 마다 과태료 부과로 유사법령 보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소 높게 책정(건당 : 300~1,000만원)

(2)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로 최초 위반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 최소화로 가계부담을 줄이고, 재차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가중시켜 재발 방지

(3) 과태료 위반횟수별 부과기준 마련으로 재발방지 및 억제효과 기대되며, 타 법령과의 비례․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6)

(1) 과태료 가중․감경기준은 별표 6(일반기준)에 포괄적인 의미로 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가중․경감기준 미 설정으로 현행법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

(2)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 및 가중․경감기준 구체화로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발생상황 등을 고려한 부과 처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선

(3) 과태료 위반횟수별 부과금액 차등화 및 가중․경감기준 등 마련으로 재발 방지 및 억제효과 기대되며, 타 법령과의 비례․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년 2월 2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76, 모사전송 02-503-9128, E-mail: mbj@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첨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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