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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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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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52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품질인증 심사원 자격요건에 학력 제한(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사항이 있어 학력 완화를 통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며,

수수료 결정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비(實費)산정과 수수료 결정 전․후 투명한 공개을 통하여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기관 심사원 자격기준 완화(수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

(1)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심사원 자격기준은 학력(4년제 대졸),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경력(품질관리업무 5년이상)으로 제한

(2)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심사원 자격기준에서 대학졸업자를 폐지하고,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및 경력(품질관리업무 5년 이상) 자에게 우대함으로써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수 인력들의 참여기회 확대 제공

(3) 품질인증기관 심사원 자격기준에서 학력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품질관리업무 경력자 참여 확대를 통한 품질인증기관의 활성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76, 모사전송 02-503-9128, E-mail: mbj@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첨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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