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1-02-21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52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품질인증 심사원 자격요건에 학력 제한(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사항이 있어 학력 완화를 통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며, 수수료 결정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비(實費)산정과 수수료 결정 전․후 투명한 공개을 통하여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가. 품질인증기관 심사원 자격기준 완화(수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 (1)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심사원 자격기준은 학력(4년제 대졸),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경력(품질관리업무 5년이상)으로 제한 (2)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심사원 자격기준에서 대학졸업자를 폐지하고,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및 경력(품질관리업무 5년 이상) 자에게 우대함으로써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수 인력들의 참여기회 확대 제공 (3) 품질인증기관 심사원 자격기준에서 학력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품질관리업무 경력자 참여 확대를 통한 품질인증기관의 활성화 기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76, 모사전송 02-503-9128, E-mail: mbj@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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