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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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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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5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차등함으로서 과태료 부담 완화 및 법령 위반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
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59(7), FAX : 02-503-912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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