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1-02-22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5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차등함으로서 과태료 부담 완화 및 법령 위반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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