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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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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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4 12:00:0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60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위반횟수 도입, 위반횟수별 가중부과 등 가중․감경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안 제52조)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과태료)의 위임사항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수산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전화 : 02-500-2335(6), FAX : 02-503-9124)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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