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1-02-24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60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위반횟수 도입, 위반횟수별 가중부과 등 가중․감경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안 제52조)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과태료)의 위임사항을 명시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수산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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