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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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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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78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 인적자원 육성, 농식품․농어촌 정보화 촉진, 농어촌 문화 가치 확산과 홍보, 농어업 경영체 역량 제고, 농수산물의 안전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 근거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근거 신설(안 제11조의2)

(1) 농림수산식품분야는 상호 업무영역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전문인력 육성 및 교류, 관련 정책홍보, 정보생산과 소통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ㆍ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전문시스템이 미흡한 상황.

(2) 현재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의 농촌정보문화센터가 이와 연관된 기능을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으나, 조직의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공신력 있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따라서 농어업 인적자원 육성, 농식품․농어촌 정보화 촉진, 농어촌 문화 가치 확산과 홍보, 농어업 경영체 역량 제고, 농수산물의 안전정보 교류 등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법인을 신설함으로써, 법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상기 관련 기관의 조직ㆍ인력을 흡수하여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
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 02)500-1713~4, FAX : 02)507-3962, E-mail : djshine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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