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유도하는『낚시법』국회 통과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1-03-03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18일 제2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낚시 산업의 발전을 위한「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원안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97명, 기권 4명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및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을 설정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행위가 제한되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낚시도구, 미끼 등의 사용 제한
○ 기존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다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 ○ 우수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인 및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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