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명태 피레트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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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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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12:00:0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100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1. 3. 7.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장 관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품목(냉동명태 피레트)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642)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냉동명태 피레트)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할당관세율 0%로 도입되는 품목은 냉동명태 피레트(HSK 0304-29-1000)이며, 한계수량은 1천2백메트릭톤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에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①추천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각 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추천대상자는 “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가진 자로 한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①할당관세의 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보관창고 입고확인서(관세법에 의해 보관창고 반입이 확인된 것에 한함)

②추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추천대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추천기관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고 유효기간 연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범위내에서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④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2011년 6월 30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⑤추천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된 유효기간 내에 추천받은 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추천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추천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보고 등)
①추천기관은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2011년 7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원양정책과장, 다자협상협력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이 공고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추천기관은 세부 요령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1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기간 등) 이 공고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품목(냉동명태 피레트)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22호)는 폐지하며, 종전 공고에 의해 추천받은 할당수량은 이 공고에 의거 추천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추천유효기간 연장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첨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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