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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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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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12:00:0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 - 329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중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여 공중방역수의사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함.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권고사항(대통령재가일 : '10.08.18)


2.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범(‘11.06.15)에 따른 명칭 변경

○ (현행)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 (현행) 검역원장 및 시․도지사 ⇒ (개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 전화 02-500-2073, 모사전송 02-504-0908, E-mail : srs062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첨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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